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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로이슈]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 등록일  :  2024.02.14 조회수  :  625 첨부파일  :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건 피해자 B에게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A(20대·여)은 연인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피해자 A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 거주지에서 피해자 A와 월세 지급 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지와 위협하면서 벽을 수회 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굴곡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lawissue.co.kr)